햇살론 |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
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
햇살론
최대 2천만원(생계)
한도
연6% ~ 연11%대(12개월 변동금리)(기준일자:매월 금융감독원햇살론 상한금리 통보일)
금리
36개월, 60개월
기간
원금균등분할상환
상환방식
햇살론
상품 내용 | 저소득,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 |
대출 대상 |
근로소득자 *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(단, 현직장 1개월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 *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*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%) |
대출 한도 | 최대 2천만원(생계) |
대출 기간 | 36개월, 60개월 |
대출 금리 |
연6% ~ 연11%대(12개월 변동금리)(기준일자:매월 금융감독원햇살론 상한금리 통보일) 변동금리(12개월주기) 대출취급일로부터 12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 ※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|
연체 이율 | 대출금리 + 연3.0% 가산 (단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 |
이자부과시기 | 매월 후취 |
상환 방법 | 원금균등분할상환 |
수수료 및 부대비용 |
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*보증료율 연2.5% 이내(대출 실행시 일시납) 일시납 : ∑{(보증잔액×보증료율×보증일수÷365)×할인율*} 보증료율 및 금리인하 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보증료율 연0.5% 인하 1-1 .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청년 0.2% 금리 인하 2.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1% 인하 -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.1% 인하 *1. 2. 항목 중복인하불가 ※ 사회적배려대상자 :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가구, 동법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,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에따른 다문화가족가구,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동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 |
보증제한대상 |
1.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(이하 각각 "재단", "신보", "기보" 라 한다)의 보증잔액이 있는 자 2. 진흥원, 재단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(사고 유보 포함)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3. 한국신용정보원의 [신용정보관리규약]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자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)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자 4. [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]에 의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5.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6.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7.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 9. 신용회복위원회 및 (주)신용회복기금, 한마음금융(주), 미소금융재단과 여신거래중인 자 10.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11. 본인 소유의 재산 대하여 압류,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자 12. 대환대출 보증 신청자 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 |
유의사항 |
1.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2.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3.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4. 대출가능여부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개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5.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 6.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 7.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124호(2025.05.02~2025.05.01) |
* 위 내용은 고객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*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 *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* 대출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상담전화 (☏ 02-1668-0844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|